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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타운하우스 불법 토지분할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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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타운하우스 불법 토지분할 수사해야 한다
  • 전민일보
  • 승인 2014.02.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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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타운하우스가 편법 분양에 불법 토지분할을 통한 건축허가로 법 질서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미래산업개발이 시행한 김제타운하우스는 유럽식 타운하우스를 표방하며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형 연립주택 방식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편법분양 의혹이 제기된 것은 입주자들은 제일건설의 오투그란데라는 브랜드의 단일 연립주택 단지로 생각하고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실상은 미래산업개발이 시행사로 8개 연립주택지로 구성된 복합 단지였기 때문이다.

단지별로 건축주가 다른 각각의 개별단지였으며 미래산업개발이 시공과 분양업무 등을 대행한 것이다. 주소도 단지별로 달랐다. 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 등 입주자 공동시설도 소유권이 시설이 위치한 단지 소유로 돼 있으며 관리사무소도 시행사 소유로 돼 있어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당초 단일단지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해당지역에서 1만㎡ 이상 개발을 제한하자 8개 단지로 분할해 규제를 회피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도록 단지별 세대수를 3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건축허가를 내준 김제시도 인지하고 있었다. 개발제한 조례를 회피할 의도였으므로 분할 과정이 적법한 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지나쳤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건축허가 신청서류 가운데 토지 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해보니 미래산업개발 소유가 9필지 가운데 4필지나 됐으며 단일단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번도 분산시켰다.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도 미래산산업개발 관련 회사이거나 공동사업자도 추정됐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도 같은 날에 이뤄졌다. 토지를 소유한 법인 2곳은 이전등기 1주일전, 같은 날짜에 법인이 설립됐다. 기막힌 우연이라고 볼 수는 어렵다. 차명 거래를 통해 토지를 분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일 경우 토지실명제법 위반이다.

김제시는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발을 뺐다.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불법 또는 편법으로 법 질서룰 유린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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