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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혼탁·과열시키는 위반행위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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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혼탁·과열시키는 위반행위 불허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4.02.1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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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과열 및 혼탁케 만드는 위반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아직 공식적인 선거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공명정대한, 깨끗한 참정권 행사이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 많이 우려스럽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최근까지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사례는 총 58건이다.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인쇄물 7건, 현수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4건, 불법 문자 메시지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례건수인 269건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선거가 석 달 이상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상기(上記)한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는 물론 전북 발전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수많은 주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5기가 시장·군수를 중심으로 각종 비리 혐의로 중도 하차하거나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살림을 책임질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는 지역의 존망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진정으로 지역을 이끌어갈만한 능력 있는 인사가 당선되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정확한 후보자의 인물됨을 파악한 상태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선자도 지역주민이 일임한 기대에 합당한 업무추진과 차원 높은 청렴도를 보인 가운데,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 유권자 또한, 자신이 행사한 참정권이 지방자치와 전북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였다는 자부심을 갖는다.

 선거법 위반은 이러한 지방선거의 참 뜻을 훼손하는 중죄(重罪)나 다름없는 것이다. 더욱이 위반행위는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은 물론, 정책과 인물 중심이 되어야 할 선거를 이전투구(泥田鬪狗)와 마타도어가 판치는 선거로 전락시킬 개연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승자 독식의 선거에서 아직 초반인데 이 정도의 위반은 인지상정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제6회 지방선거는 우리 전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이 선거가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혼탁해지고 과열해지는 것은 피선거권자와 유권자 모두 공멸(共滅)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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