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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구획정 입법예고…전북도의회 수정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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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구획정 입법예고…전북도의회 수정처리 전망
  • 윤동길
  • 승인 2014.02.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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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4인선거구 도입, 덕진구 1명↓ 완산구 정수 1명↑

전주시의원 기존의 7개 선거구를 묶어 4인 선거구가 도입되고, 완산구 의원정수 1명을 늘리는 등의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조정안이 확정, 전북도의회 심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11일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북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련해 1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전주시의원 14개 선거구를 4인 선거구 도입 등을 통해 9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전주시의원 총 정수는 30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인구급감에 따라 일부 선거구의 정수가 조정됐다.

 

4인 선거구는 전주-(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중화산 1·2), 전주-(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평화2), 전주-(삼천1·2·3+효자1·2), 전주-(진북동, 금암1·2+인후 1·2) 4곳이다.

 

이들 선거구에서는 한번에 4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나머지 전주-(효자3·4)와 전주-(인후3, 우아1·2), 전주-(송천1, 덕진동, 호성동), 전주-(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송천2) 4개 선거구의 정수는 각 3, 전주-(서신동)의 경우 2명 등으로 의원정수가 조정됐다.

 

당초, 4인 선거구 적용대상으로 논의됐던 전주-(송천1, 덕진동, 호성동) 선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선거구간 조정으로 의원정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전주-(삼천1·2·3+효자1·2)은 최근 인구 급증으로 3명에서 4명으로 의원정수가 늘어나 4인 선거구가 적용됐다.

 

시의원 정수산정은 인구수70%+읍면동수 30%’의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선거구획정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4인 선거구 도입지역의 기초의원 입지자와 도의원의 반발이 커서 지난 2010년과 마찬가지로 4인 선거구 도입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주 덕진구 기초의원 정수 1명을 줄여, 완산구 정수 1명을 늘리는 조정안의 경우 국회의원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 도의회에서 현행대로 대폭적인 수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인구기준 헌법불합치(·하하선 4:1 미유지) 지역인 완주-(봉동읍·용진면)은 군의원 정수가 2명에서 3명 늘어나고, 인구가 감소한 완주-(고산·비봉·운주·화산·동산·경천)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원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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