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김제 타운하우스 편법에 입주민 고통
상태바
김제 타운하우스 편법에 입주민 고통
  • 전민일보
  • 승인 2014.02.1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업체의 얄팍한 상술에 입주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적법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김제 타운하우스는 유럽형 타운하우스를 표방하며 입주자를 모집해 주목을 끌었다. 도내 주택건설업체인 미래산업개발이 시행하는 사업이고 전북을 대표하는 제일건설이 시공한 것만으로도 입주희망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일부 입주자들은 경악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편리할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일부 동의 주출입구에 당연하리라 생각했던 장애인 이동경사로가 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경사로는 장애인의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임산부, 조약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하지만 타운하우스 14개 동 가운데 8개동 주출입구에는 경사가 급한 계단만 만들어져 있을 뿐 경사로는 생략돼 있다. 입주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장애인 이동경사로 누락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입주자들은 김제시는 물론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심지어 국민권익위 등까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한결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입주자들은 타운하우스가 동일 아파트로 생각했는데 8개 독립 단지로 구성된 단지형 연립주택 형식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따라서 장애인 이동경사로 설치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시행사가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 했다가 해당 단지가 지연녹지지역이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단지를 분할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편법을 썼다.

도시지역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서 적용되는 의무시설을 생략할 수 있는 등 특혜가 주어지는 데 이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동경사로 누락은 의도적이었다는 의혹도 피할 수 없다. 시공사가 공사 초기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묵살했다고 한다.

적법하지만 주민들은 불편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막막하다. 편법과 얄팍한 상술로 고객을 기만하는 나쁜 기업은 시장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