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시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익개선 등 활성화 기대
국회 유성엽 의원(정읍,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체들을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들이 세액을 감면받음으로써 수익이 개선되고, 투자유발을 통해 신재성에너지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0.7%에 불과하고, 이는 OECD 33개국 중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 중 95%인 490개 업체는 중소기업으로서 대부분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에너지 및 재성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돼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홍문표, 김재윤, 심재철, 전순옥, 김선동, 손인춘, 박민수, 김춘진, 김성곤, 최민희, 정호준, 장하나, 변재일, 박성호, 김광진,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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