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01:00 (화)
유성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유성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진엽
  • 승인 2014.02.01 0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안 통과시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익개선 등 활성화 기대

국회 유성엽 의원(정읍,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체들을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들이 세액을 감면받음으로써 수익이 개선되고, 투자유발을 통해 신재성에너지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0.7%에 불과하고, 이는 OECD 33개국 중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 중 95%490개 업체는 중소기업으로서 대부분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에너지 및 재성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돼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홍문표, 김재윤, 심재철, 전순옥, 김선동, 손인춘, 박민수, , 김성곤, 최민희, 정호준, 장하나, 변재일, 박성호, 김광진,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