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올해 지방교부세 17여억원을 감액당했다. 법령 위반과 징수업무 태만 등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 어렵게 확보한 교부세마저 부실한 행정으로 반납했다니 한 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도와 14개 시·군은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결과 총 69건의 교부세 감액 건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건수만 놓고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그 결과가 교부세 17여억원의 감액으로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180억원이 감액 조치됐는데,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다.
감액 사유를 자세히 뜯어보면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실시설계용역 부풀리기, 명예퇴직수당 과다 지급, 쌀 직불금과 보육 및 양육수당의 부적정한 지원, 취득세 과세 누락 등 가지도 다양하다.
이러한 부실행정의 결과 반납한 지방교부세는 어렵사리 확보한 재정 인센티브 규모와도 맞먹는다고 한다. 전북은 예산집행률 제고와 지방세 체납축소 등 효율적 행정 운영으로 17억23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지만, 부실행정에 따른 교부세 감액으로 재정 인센티브가 상쇄되는 꼴이 됐다.
교부세 감액을 불러온 부실행정은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부채질하는 것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먹칠한다는 점에서 그냥 보고 넘아갈 사안이 아니다.
더군다나 최근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각 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 ‘지자체 파산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적절치 못한 행정에 따른 재정의 마이너스가 이제는 한 자치단체의 도태냐, 생존이냐를 결정할 사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권리와 의무를 해태한 행정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도, 용서될 수도 없는 것이다. 지방재정을 좀먹이는 행태는 자치단체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벌백계해야 하는 얘기다.
물론 행정기관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완벽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게 부실행정의 용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