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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멀재개발 위법·부당행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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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멀재개발 위법·부당행위 처벌하라
  • 전민일보
  • 승인 2014.0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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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집 줄께 새 집 다오”는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한 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에 투자해 최소한의 부담으로 새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새 집 장만은커녕 살고 있는 집에 쫓겨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비보다 종전에 살았던 집의 가치가 떨어져 부담해야 할 차액이 기존의 집값보다 많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과도한 사업비이다. 조합과 정비용역업체. 시공사들은 부동산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인상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다. 전문용어를 뒤섞어 깨알같은 글씨로 도배한 관련 서류를 조합원들이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의심이 가도 조합의 의도대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조합원들이 과도한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형편에 놓인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전문가를 통해 검토한 결과 의구심을 가졌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공사도급계약을 추진하면서 입찰과정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를 평당 345만 6000원에서 2년만에 평당 392만 9000원으로 변경해 도정법이 정하는 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조합원에게 무려 120억원의 추가 부담을 안겨줬다.

시공사가 분양촉진을 위해 부담해야 할 일반 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이자 80억 2800만원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킨 것도 잘못된 관리처분으로 지목했다. 분양대책비 50억원도 마찬가지이다.

또 각종 총회 자료와 관리처분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용역을 발주하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예산을 수립한 용역도 과다한 예산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불러 조합원 부담을 키웠다. 대부분 도정법을 위반한 것들이다.

이처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책정된 사업비를 모두 합쳐 놓으니 무려 307억원이나 됐다. 이를 종전자산가치 산출기준인 비례율에 적용해보니 비례율이 101.39%에서 166.08%로 올랐다. 자산가지가 1억원을 기준으로 1억 139만원에서 1억 6608만원으로 뛰었다.

조합원들도 두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하고 시정해야 할 일이지만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선 행정이 강력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이상 나쁜 사업주체와 업자들에 의해 시민들의 재산권이 유린당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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