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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력사건 내부 고발자 인권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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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력사건 내부 고발자 인권보호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4.01.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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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도가니’ 사건이 벌써 잊혀 진 듯하다.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 이후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얼마 안가 관심에서 벌어졌다. 최근 장애인성폭력 사건의 내부 고발자와 피해자들의 피밥논란이 자행되는 게 아닌가 싶다.

 

장애인성폭력사건 대책위는 15일 사건을 최초 고발한 내부종사자와 분리조치 된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촉구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촉구가 아닌 진실을 알린 내부고발자와 피해자를 보호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한 탓이다.

 

지난 2012년 7월 A재단의 직원들은 생활시설 원장으로 재직했던 B씨가 수십년간 장애인들을 성폭행해 왔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판 도가니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지만 이후 관심은 시들어졌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고발자 등은 재단 측으로부터 노골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 장애인 성폭력을 고발한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됐고, ‘너희들 때문에 후원금이 안 들어온다’ 식의 적반하장식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이상으로 내부고발자의 인권보호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과 인식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각종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괜히 나섰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스럽다.

 

관할 당국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는 한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미루지 말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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