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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미기재 징계교원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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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미기재 징계교원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14.01.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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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권 전주용소초등학교 교사, 전북교총 정책실장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육부는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내려 보내 3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경기·전북도교육청에서는 ‘인권침해’라며 도내 학교에 이를 따르지 말도록 지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공무원 4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자 이들에 대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의결 요구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 경기·전북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번 헌재 판결로 권한은 정리 됐지만 중간에 낀 현장과 교원만 ‘상처 투성이’가 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2년여에 걸친 법적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교육부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인권 침해를 명분으로 해 이를 거부한 교육청에서는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49명의 장학관과 교장들은 교육청에서 마련한 장학관 자리에 계속 있던지 아니면 일반 학교로는 교감으로 밖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었고 평생 공직에 봉사하기에 받는 훈장 서훈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급 기관의 분쟁으로 인해 얻은 피해에 대해 같은 교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불씨는 아직도 학교현장에 남아있다.

 

‘학생인권조례’, ‘학생부 기재’, ‘교원평가’ 등 지난 정부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번번한 마찰에 벌어진 민·형사, 행정 소송등 수건이 현재 진행중이다.

 

우리는 서로 배려하도록 가르치지만 지금 교육 현장에서 배려는 사라졌고 법적 다툼만 빈번하다. 학생들의 교육에 쓰여야할 국민의 혈세가 소송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개탄스럽고 하루빨리 경기와 전북의 49명 교원의 복권을 위한 두 상급 기관의 대승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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