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은 설 3주전인 9일부터 10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
이다.
한편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
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토록 지도할 계획으로 발주기관 또는 원청업체가 대금지급에 앞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지급내역을 게시
토록 해 지급되는 대금이 임금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영길 익산고용노동지청장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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