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10:22 (토)
[전민기고]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포함해야 하나?
상태바
[전민기고]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포함해야 하나?
  • 전민일보
  • 승인 2014.01.20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휴신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2만9093건으로, 교통사고 전체건수 22만3656건의 13%나 차지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815명이 사망해 교통사고 사망자 5392명의 15.1%이고, 부상자는 5만2345명으로 전체 부상자 34만4565명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인적피해 비용 3조3328억원 중 음주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16.4%로, 음주사고 발생시 사회적 손실비용 및 선량한 운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설날을 맞아 실시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대상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경찰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려스럽다.

  물론 생계형 범죄자라는 면도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피해자의 경우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목숨을 잃고, 죄 없는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지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른다.

  아직도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은 ‘나만 재수 없이 적발됐다’며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한 상황에서 과거 정부와 같이 음주운전이 특별사면에 또 다시 포함된다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라는 죄의식을 낮춰주는 꼴이 되어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범죄행위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점점 과감해져 2012년 음주운전 단속자 24만6283명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10만8462명(44%)에 달하는 등 반복성(습관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생계형 범죄 특별사면에 범죄행위로 비난을 강화해야 될 음주운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