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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버스승강장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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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버스승강장 불법 주정차 단속
  • 홍정우
  • 승인 2014.01.0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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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버스 승강장 도로 노면에 승강장 표기를 완료하고 승강장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버스 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4항「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안군은 버스승강장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예고없이 즉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올해 주행형 주·정차단속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주행형 단속기는 경고장을 부착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후 일정시간 경과 후 다시 촬영하여 단속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속 할 수 있어, 부안군은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행형 단속기는 2월중에 구입하여 1개월간은 단속된 차량에 대해 경고문을 발송하여 계도하고 홈페이지와 이장회의등을 통해 군민홍보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부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1시간 주차허용구간과, 홀짝제 주차지역을 집중단속하여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공간을 확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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