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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흡연폐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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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흡연폐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13.12.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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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기 (사)대한주부클럽 군산지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예사롭지 않은 면을 볼 수 있다.

담배소송에 관한 언론보도가 나오기시작하더니 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흡연의 건강위해성 및 재정손실 규모 등을 분석하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에서 2.9배나 되고,

흡연의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원 규모(2011년 기준)로 분석되었는데 그 동안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연예인들의 금연 캠페인 등을 통하여 언론에 보도되며 건강의 위해성 등이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흡연 폐해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물로서 국내에서 발표된 것은 처음이 아닐까 한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40년 후까지 미치기 때문에 1980~90년대 남자 흡연율이 60%에 이르렀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10~20년 후에는 과거의 높은 흡연율로 인한 건강위해와 진료비 지출금액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98년 49개 주(州)정부와 4개 담배회사간 2,460억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캐나다는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여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3건 정도의 담배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원고가 1심, 2심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것을 보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요즘 청소년들의 흡연이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단의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선다는 것은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로 인한 폐해를 막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기대하며, 이에 발맞춰 사회 각 계층에서도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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