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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심화시키는 특별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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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심화시키는 특별법 재고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3.12.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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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과 100만명 이상의 도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 나설 모양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최근 인구 50만명 이상과 100만명 이상 시(市)의 기구와 기능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구상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이같은 인구 규모를 갖추고 있는 지역의 숙원이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지역 또한 많은 것도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착수한 배경인 듯 하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대표적 법령으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히 있어, 향후 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칫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발전위가 계획하고 있는 특별법은 이들 시 지역에 도시계획과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을 인구수에 차등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기능과 권한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원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15개 도시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18개 분야, 42개 사무와 7개 법률, 27개 사무를 행정 특례로 인정받고 있고, 재정보전금도 20%이상 받고 있는 등 가뜩이나 인구가 적어 고민인 나머지 지방 도시의 부러움과 시샘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 도시의 60%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등에 지금보다 더 많은 특례를 보장하게 된다면, 이같은 인구선을 넘지 못하는 지자체의 상대적 박탈감과 장기적인 불이익은 예상 외로 클 것이다.

물론 도내의 경우 전주시가 50만명을 넘기 때문에 전북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북에는 전주시 외에도 13개 시군이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시’를 위한 특별법도 나름대로의 특징과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만 특별법 이전에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 권리이자 장기적인 국가발전에도 필수적인 지역균형발전은 어떠한 것으로든 훼손돼서는 안 된다. 정부의 합리적인 특별법 제정작업이 수반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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