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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행정소송에서 군산시 손들어 줬지만 2호 방조제 관할결정에서 김제시 유리한 고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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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행정소송에서 군산시 손들어 줬지만 2호 방조제 관할결정에서 김제시 유리한 고지 확보
  • 임재영
  • 승인 2013.11.15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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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건과 관련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지난 3년여에 걸친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3·4호 방조제(14.1km) 및 다기능부지(195ha)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다.

허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1·2호 방조제 및 새만금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다.

대법원 판결요지문을 살펴보면 앞으로 매립지 신규토지가 발생한 경우, 연접현상을 합리적으로 고려 결정형평성, 효율성 등 고려 (관할결정은 안전행정부의 무제한 재량사항이 아님), 3·4호 방조제 관할결정은 해상경계선이 아닌 군산시와의 연접을 고려하였음→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결정은 유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해상경계선 적용 여지가 없음을 천명, 새만금지역의 경우 기존 토지와의 연접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 군산시 연접 부분은 ‘군산’, 김제 연접은 ‘김제’, 부안 연접은 ‘부안’ 권고, ? 김제시 ‘2호 방조제’ 확보 유력.

이를 토대로 김제시는 비록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기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는 전향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김제시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늘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2호 방조제 및 새만금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관할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

특히 연접관계를 고려해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로, 부안 앞은 부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권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김제시는 김제가 주장하는 2호 방조제 확보에 거는 기대가는 어느때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0년10월2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방조제 전 구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4호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만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데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합리적 근거없이 방조제 일부만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함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펼쳐오며 진행됐다.

그 동안 재판부도 새만금이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최초 사례임을 감안해 사건심리를 위해 역사상 최초로 직접 새만금을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며, 공개변론 또한 이례적으로 3차례나 실시하는 등 최종판결을 내리기까지 심사숙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건식 시장 “대법원의 판결에 만족하고 환영하며, 그 동안 성원해 준 10만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히고“이번 판결에서 일제에 의해 날조된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행정구역 결정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연접관계를 고려해 김제 앞은 김제로 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밝힌 만큼, 앞으로 2호 방조제는 반드시 김제관할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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