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남기재)는 부안경찰서는 부안군청·부안교육지원청등과 합동으로 7일 부안읍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수능 전·후 청소년탈선예방을 위한 선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선도활동에는 부안경찰서 경찰관과 부안군청 청소년상담사, 부안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등 30여명이 참여하여 부안읍내 술집 등 유흥업소와 주민·학생들을 상대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등 금지’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부안경찰서 조원삼 생활안전과장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유해업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술·담배등도 판매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증등을 통하여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에도 나이를 속이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안경찰서에서는 수능이 끝나는 7일 오후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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