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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수 군수 “주민생활권·지역균형 등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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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수 군수 “주민생활권·지역균형 등고려돼야”
  • 홍정우
  • 승인 2013.10.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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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취소소송 3차 공개 변론

지난 11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에서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3차 변론이 진행됐다.
부안군과 김제시가 안전행정부장관(보조참가인 군산시)을 상대로 2010년 12월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1차변론, 올 4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새만금지역 현장검증과 6월 2차변론에 이어, 이번에 3차변론를 가졌다.
이날 변론은 지난 6월 27일 실시된 2차 변론시 도출된 쟁점사항에 대한 원고(부안군, 김제시)의 주장을 정리·진술한 다음, 당사자 진술 순으로 진행 되었다.
원고측에서는 “다기능부지는 3호 방조제 부속토지가 아니라, 친환경부지 조성을 위한 별도계획에 의해 조성된 부지로, 지난 2010년 안전행정부가 새만금 3호(다기능부지 포함)·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은 신청 내용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절차상위법”임을 주장하였다.
이날 당사자 진술에서, 김호수 부안군수는 “새만금사업으로 어민들은 생계터전인 바다를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부안에서 공급하여 환경파괴 및 비산먼지 발생 등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새만금방조제에 의한 해수욕장 해안침식, 새만금방조제 외측 신항만 건설로 인한 어장피해가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경계선에 의해 일부 방조제가 군산시로 관할로 결정되어 부안군민은 실망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으로 새만금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획정기준으로, 주민 생활권, 지역 균형발전, 새만금사업 피해 및 참여도,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당사자 진술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김호수 부안군수를 비롯한 부안군 사회단체 임원진 및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대법원 변론에 참석하여, 군민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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