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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선관위, 공무원 공직선거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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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선관위, 공무원 공직선거법 강의
  • 홍정우
  • 승인 2013.10.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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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선양)는 1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안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내용은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시 주의해야 할 사례를 중심으로 ▲ 공무원의 선거관여 근절의 필요성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 ▲ 기부행위 제한·금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고형진 사무과장은 “지역의 바른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오해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탁금을 안내하면서 부안군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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