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보건소는(소장 이정섭)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둘째아이상 출산가정까지 지원 확대 실시한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자율형 서비스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이 다를 수 있으며, 확대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둔 둘째아 이상 임산부,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이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된다.
서비스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하지만, 부안군 보건소는 서비스 개시일 10일전까지 보건소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자료가 전송되어야 하므로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서비스 기간은 12일이며, 쌍생아일 경우 18일이다. 신청에는 신청서(보건소 비치), 건강보험증, 산모수첩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보건소(580-3797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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