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3:00 (금)
근린시설 면적제한 500㎡ 이하 단일화
상태바
근린시설 면적제한 500㎡ 이하 단일화
  • 신성용
  • 승인 2013.09.29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서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입주 업종별 면적제한을 500이하로 단일화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민 창업 지원을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건축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입주 업종별 면적 제한을 500이하로 단일화하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수퍼마켓, 노래방 등 면적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단일화대상 용도 및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소자본 창업이 많은 체육문화업무시설은 지금까지 세부 용도별로 제 각각이던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전환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당구장을 PC방으로 전환하는 등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상가의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세부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던 규정을 고쳐 포괄적 기능 설명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도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 입주 가능 업종이 늘어날 전망이다.

근린생활상가 내 업종별 규모 제한도 현행 건축물 전체 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꿔 후발 창업자의 업종선택이 쉬워지게 된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