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입주 업종별 면적제한을 500㎡ 이하로 단일화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민 창업 지원을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건축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입주 업종별 면적 제한을 500㎡ 이하로 단일화하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수퍼마켓, 노래방 등 면적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단일화대상 용도 및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소자본 창업이 많은 체육ㆍ문화ㆍ업무시설은 지금까지 세부 용도별로 제 각각이던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전환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당구장을 PC방으로 전환하는 등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상가의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세부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던 규정을 고쳐 포괄적 기능 설명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도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 입주 가능 업종이 늘어날 전망이다.
근린생활상가 내 업종별 규모 제한도 현행 건축물 전체 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꿔 후발 창업자의 업종선택이 쉬워지게 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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