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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취득세 감면에 지방세수 4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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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취득세 감면에 지방세수 4조원 증발
  • 윤동길
  • 승인 2013.08.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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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대책 시작으로 최근 3년간 세차례 시행… 지방세수 큰폭 감소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지방의 핵심세원인 주택분 취득세 감면조치를 취하면서 지난 3년간 4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2012년 9월, 올해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취득세를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3.22대책) 지방세수 감소액은 2조329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했고, 공자기금으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올해 4월에서야 전액 보전됐다.


전북은 이 기간 500억원 가량이 줄었고 2년 뒤 전액 보전 받았다.


지난해 발표된 9.10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8687억원(올해 3월말 기준)이며, 올해 3월 7036억원의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이뤄졌다.


도내지역은 202억원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106억원을 보전받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첫 취득세 감면혜택이 부여된 3월의 경우 무려 1조981억원(6월말 기준)에 달하는 지방세수가 줄었으며 지난 6월까지 지방에 보전된 금액은 2856억원에 그쳤다.


오는 11월말까지 전액 보전해준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된 세 차례의 취득세 감면혜택으로 지방은 총 4조3469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특히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가 28일 결정된 가운데 2조40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장 도내지역에서만 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물론 영구인하에 따른 감소분도 전액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9월 중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방소비세율 3%p 인상방안이 유력시되면서 시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무상보육 확대와 취득세 인하의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이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가 이번에 감소분을 전액보전하지 않을 경우 국회 입법저지에 나설 것이다”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 추진에 앞서 지방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진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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