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전주지법 3호 법정.
형사단독 사건이 진행되고 있던 법정이 잠시 술렁였다. 한 구속피고인이 두 개의 수갑을 손목에 찬 채 법정에 나섰기 때문. 이 모습을 본 방청객들은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수긍했다. 피고인이 다름 아닌 도주범 이대우(46)였기 때문이다.
이대우가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대우는 두 개의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이대우가 한 차례 도주행각을 벌였던 까닭에 교정당국이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이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조차 “지금까지 형사재판을 해 오면서 피고인이 수갑을 두개 찬 모습은 처음 본다”고 언급한 것처럼 매우 이례적인 모습인 것은 분명했다. 이대우와 함께 법정에 선 공범 김모(46)씨에게 채워진 수갑은 한 개였다.
이날 이대우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대우는 이대우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총 104회 차례 절도행각을 벌여 총 3억 65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과정에서 벌인 3건의 절도행각으로 308만원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이대우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날 도주 혐의에 대한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주에 관한 공소장이 아직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도주혐의와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8월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대우는 지난 5월20일 오후 2시52분께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수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고, 도주 26일 만인 지난 7월 3일 오후 6시 55분께 부산 해운대구에서 검거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