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4일 마트를 돌며 분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이모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0시 2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마트에서 분유 19개(7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올해 2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분유 110여개(500여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생활고를 겪고 있던 이씨는 미성년자인 아내가 “딸에게 줄 분유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생활비가 없자 딸의 분유값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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