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불법주차 근절과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교통지도 차량운행을 활용해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시가지 구간인 제일약국 사거리 ~ 진안군청 앞, 쌍다리~ 버스공용터미널 앞, 진안군청~진안택시 앞 등 5개노선에 대해서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 기존의 4만원에서 8만원이며 화물자동차의 경우 5만원에서 9만원까지 부과되며 그 외 시간은 종전과 같다.
군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13곳, 어린이집1곳, 유치원 1곳 등 모두 15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단속강화는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약자인 노인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진안=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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