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전라북도 201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평가에서 우수군에 선정돼 상사업비 1천만원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 11월 진안군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사업 제한을 두는 등 적극적인 납세편의 시책을 펼쳐왔다.
또한 2월과 5월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 발송과 읍?면 자체 징수반 운영, 책임 징수제를 실시해 왔다.
이 밖에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1억여원의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다.
군은 하반기에도 납세편의 시책의 다양한 홍보와 군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진안=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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