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25일부터 2월19일까지 25일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모든 농·축산물 판매업체, 할인점, 편의점,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을 위해 행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고발센터 등 2개반 12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농업인후계자회 등과도 연계해 부정유통근절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특산물, 부정유통이 많은 농산물로 원산지 허위·위장표시 및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을 배포해 상인들에게 주지시키고,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로 적발시 엄격한 처벌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으로 농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와 농업인을 동시에 보호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거래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진안=김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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