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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규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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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규제 부작용
  • 한훈
  • 승인 2013.06.16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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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구속행위 포함돼 개인-중기 대출제한

온누리상품권이 유가증권 구속행위 대상에 포함되면서 판매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중소기업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만큼 대출신청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65억879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판매액 106억8809만원과 비교하면 39%로 하락한 금액이다. 도와 상인회, 금융기관은 상품권 판매 하락 원인을 온누리상품권이 유가증권 구속행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구속행위(꺾기) 규제대상과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은행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유가증권 구속행위 대상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금융원은 개인과 법인들이 할인금액 만을 노려 상품권 구매 후 은행에 입금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엉뚱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는 개인과 기업들이 상품권을 구입 할 경우 자금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대표적으로 유가증권 구속행위 대상에 포함되면서 은행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중소기업에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만큼 대출금액을 제한해야 한다.

 

또 개정된 세칙이 적용되면서 상품권 구매 역시 까다로워지고 있다. 법인과 공공기관이 은행에서 상품권 구입할 경우 구매신청서와 구매자 재직증명서, 법인 인감 등을 제출해야 한다.

 

카드결제가 가능했던 법인과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서류를 구비해야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실제 도청 공무원들은 상품권 구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청에서는 일괄구매 없이 개인구매를 통해 상품권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결제를 쉽게 상품권 구입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 사실상 현금구입만 가능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적절한 규제수단이 만들어졌지만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며 “활발한 상품권 유통을 위해 추가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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