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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상품명칭 제대로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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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상품명칭 제대로 이해해야”
  • 신성용
  • 승인 2013.06.10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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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 피해 속출, 상품내용 확인 필수

소비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상품 명칭을 잘 모른 채 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을 가입해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10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금소원’)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가 소비자의 가입 목적과 다른 상품을 가입시키는 사례가 많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입 전 최소한 상품 명칭의 의미가 무엇이고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변액보험의 경우 민원을 분석한 결과 변액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적립보험료가 이자와 함께 분리돼 적립되는데 적립금이 납입보험료를 상회하려면 장기간 경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거나 단기에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변액보험을 가입해 중간에 보험을 해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종신보험도 본래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받는 보험인데도 일부 보험사들은 연금받는 보험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보장만으론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한 보험사들이 경제활동기에 사망보장을 받다가 퇴직 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을 받으려는 소비자가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만 했더라도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지적됐다.

일부 소비자는 단기간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계사가 권유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종신보험 가입자 10명 중 6~7명이 10년 이내 해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는 무배당이란 문구도 가입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제기됐다.

무배당보험은 배당금이 없는 보험으로 1992년 처음 도입할 때는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므로 배당금이 있는 유배당보험과 비교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들이 무배당보험을 판매하면서 유배당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얼마나 싼 지 비교해서 알려주고 선택해 보라는 보험사는 한군데도 없다. 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을 일찌감치 판매 중지해 비교할 수 있는 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소비자는 반드시 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고 상품명칭은 상품의 종류와 내용을 축약한 것이므로 최소한 상품명칭의 의미라도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손해를 덜 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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