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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북지원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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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북지원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 신성용
  • 승인 2013.06.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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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우양호)2일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방지와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요인을 해소하고자 61일부터 30일까지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력정보와 일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표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정밀점검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쇠고기를 구입할 때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확인하면 원산지와 등급 등 쇠고기의 유통 전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쇠고기 이력정보는 핸드폰(6626),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전국 모든 판매업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은 6626번을 입력한 후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르고 이력번호를 입력,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는 엡스토어 마켓에서 안심장보기 어플을 다운받아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소고기 이력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안심장보기무료 어플을 다운받으면 바코드 및 문자 인식을 통해 12자리 이력번호 입력 없이 손쉽게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쇠고기 구입 시 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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