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1:37 (수)
금감원 ‘국민검사 청구제도’ 도입
상태바
금감원 ‘국민검사 청구제도’ 도입
  • 신성용
  • 승인 2013.05.22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회사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국민검사 청구제도를 시행한다.

청구인인은 19세 이상으로서 200명 이상의 국민(개인)으로 하며 청구인 가운데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인이 될 수 있으며 대표자는 검사청구관련 서류흠결 보완, 추가자료 제출 및 처리진행경과, 처리결과 접수 등 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청구대상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으로서 금융회사가 예금과 대출 등 금융업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 검사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과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검사청구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심의위원 7인 가운데 외부위원을 과반수인 4인으로 구성하되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 경륜과 학식을 갖춘 자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내부위원 3인은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서비스개선국 담당 부원장보, 청구안건 관련 검사국 담당 부원장보로 구성한다.

검사는 소관 검사부서와는 독립된 별도 부서인 금융서비스개선국이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을 담당한다.

검사 결과는 청구인대표에게 청구사항에 대한 검사결과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익 침해를 스스로 구제할 수 있게 됐다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권익 침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토록 해 소비자보호 의식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