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금융기관들의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완환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각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시 신규대출로 취급되는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점을 기준으로 LTV비율을 재산정했으나 채무조정시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 대출의 LTV비율 적용을 허용한다.
상환방법의 변경은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12년까지 LTV한도가 70%였으나 올해부터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수도권 50~60%, 기타지역 60% 등으로 규제됐던 것을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LTV규제의 한시적?예외적으로 완화된다.
올해 말까지 해당 대출 취급시 LTV한도를 70%까지 완화 적용한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시행에 따라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규제를 한시적ㆍ예외적으로 완화해 올해 말까지 해당 대출 취급시 LTV한도를 70%까지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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