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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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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홍정우
  • 승인 2013.04.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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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자로 1만8171호 주택가격 공시…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부안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17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이번 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 등 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의견청취를 거쳐 부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 특히 부안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 보다 평균 3.3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은 군청 재무과(580-4526),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또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재무과 관계는 “올해부터는 매년 주택가격 공시 후 개별 발송했던 우편통지 대신 공시가격 알리미 등 인터넷 조회사이트와 제출기관을 통해 열람하도록 개선 운영하는 만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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