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1:37 (수)
완주, 12월 결산 법인세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상태바
완주, 12월 결산 법인세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 김성도
  • 승인 2013.04.23 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2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3월말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납부하면 되지만,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서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인 완주군 재정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달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4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해당세액의 10~40%), 납부 불성실 가산세(0.03%, 1일당)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완주=김성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