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3월말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납부하면 되지만,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서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인 완주군 재정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달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4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해당세액의 10~40%), 납부 불성실 가산세(0.03%, 1일당)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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