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안 공포, 영업정지 등 정보누설시 형사처벌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주주 등의 영업정지 등 비공개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법제화돼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으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포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고액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유출하여 부당 예금인출이 발생함에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대주주의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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