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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대형마트 입점 힘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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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대형마트 입점 힘들어져
  • 윤동길
  • 승인 2013.03.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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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개정법 내달 시행되면 입점규제 한층 강화

전북 혁신도시에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더라도, 오는 4월 23일 시행을 앞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앞으로 입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 동안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반경 1㎞ 이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이나 상가 등의 시설이 없어 비교적 진출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격거리 제약 규정이 삭제되고 사전 심의절차도 강화돼 대형마트 규제의 무풍지대였던 전북 혁신도시도 앞으로 대형마트 입점에 있어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된다.


종전에는 대형마트 입점지역 주변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와 1㎞ 이내일 때 3000㎡ 이상의 점포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 주변지역에는 전통시장과 전통상가가 없어 상대적으로 입점이 자유로운 상황이었으나 오는 4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개정안은 전통상권과의 이격거리와 관계없이 3000㎡이상의 대형 점포는 건축심의 통과는 물론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영업시간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와 진주 혁신도시 입점계약을 체결한 경남도의 경우 강화된 규제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당장 진주지역 전통시장과 상인연합회 등에서는 내달 23일 이후 진주 혁신도시 대형마트 입점 저지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대형마트 입점계획이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이전기관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 조만간 대형유통업체들의 입점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과 중심상업지구 입주자들의 경우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입점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어 자칫 지역민간의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전주 서부권 신시가지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입점 허용시 신시가지 상권 위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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