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2월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 과세예고 및 직권부과를 실시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사망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미신고시 과세표준의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매일 취득세액의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해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우선 기 과세예고 했던 건에 대해 직권부과를 실시하고 2012년도 취득세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과세예고 후 직권부과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통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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