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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돈을 준적도, 주라고 시킨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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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돈을 준적도, 주라고 시킨 적도 없다"
  • 임충식
  • 승인 2013.01.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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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건넨 사실도, 기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시킨 적도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정희(민주통합당·익산 을) 의원이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전 의원은 18일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2011년 12월 8일)은 출마를 결심하기 이전 이었다”며 “출마 결심을 하기도 전에 미리 돈을 준비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과 기자들에게 줄 촌지를 건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주일 뒤 이씨와 기자들과 만난 사실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애초 그 자리가 기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 생각지도 몰랐으며, 이씨가 기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내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15년 동안 정치개혁을 주장해 왔었던 사람으로, 그동안 살아온 인생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며 “추호도 돈을 건넨 사실도 건네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이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진실임을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4.11총선 당시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이자,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기관에서 밝힌 당사자이기도 하다. 현재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상태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고, 이를 기자에게 건넨 것은 사실이며,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당선 후 전 의원의 냉정하고 독단적인 행동에 인간적인 서운함과 후회를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전 의원을 의도적으로 낙마시키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고발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소문이 퍼져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자수한 것이다”면서 “마치 이권을 요구하다 거절당해 고발한 선거브로커로 나를 매도하고 있는 전 의원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예상과 달리 결심까지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비록 이씨의 진술이 다소 번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니다”며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씨에게도 징역 3년에 추징금 510만 5000원을 구형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8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사전 선거비용 명목으로 이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와 이틀 뒤인 15일 익산시 부송동의 한 일식집에서 익산시청 출입기자 7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이씨를 통해 2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1000만원이었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에 510만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전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남편 소유의 건물과 남편의 대출 잔액, 세금납부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산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금품 제공 역시 유일한 증거인 진술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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