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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간척지 다각적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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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간척지 다각적 활용 가능
  • 신성용
  • 승인 2013.01.20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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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농업용지를 벼농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농업 목적 간척지의 이용체계를 규정한 법률 시행으로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18일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그동안 간척지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따로 없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주로 벼농사 위주로 활용되던 간척지가 원예·축산은 물론 농·축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척지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간척지활용사업의 추진 및 국가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2년 1월 17일 제정?공포됐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위법령으로 정해 시행하게 됐다.

간척지법과 하위법령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농산물·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간척지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국가와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지방공기업,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법인 등 사업시행자가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조성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되도록 하되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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