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하태춘)는 1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2개월간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엘로카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미준수, 좌석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횡단보도 신호미준수(보행자)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엘로카드를 발부, 운전자 및 보행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통합전산망에 입력해 향후 법규위반자에 대해 관리 및 단속 시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엘로카드제 운영에 대해 택시 및 버스업체 종사자 등에 문자전송으로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내고 군산시의 협조를 얻어 전광판에도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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