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융자금은 고창군과 농협의 협약에 의해 군에서 10억을 예치함으로써 농협에서는 예치금의 3배인 30억원을 관내 농어민에게 2%의 이자로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율 7.25%에 대한 농가부담 2%를 제외한 5. 25%의 이차보전금은 군에서 매년 지급하고 있다.
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과수, 농기계 구입 등 생산소득사업과 농지구입, 저장시설사업,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사업이 해당되며 융자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1월중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측은 이 지원사업을 통하여 저금리 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소득원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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