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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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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보
  • 신성용
  • 승인 2013.01.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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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산시내 주요 지역의 토지를 집중 매입하고 이를 고가에 분할 판매하는 바람에 실수요자인 개발업자와 개인 등이 피해를 입는 등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4일 국토해양부는 “토지를 사기로 분양하여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신종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최근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고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다단계 판매-일부 기획부동산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고용한 후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해 ‘고용-토지매입-소개’가 이어지는 다단계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펀드식 투자자 모집-국내ㆍ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

B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534명으로부터 32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60억원만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지분등기 방식 토지판매-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필지 분할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C씨는 신문에서 용인시 소재 토지 약 10만㎡ 임야를 싼 가격에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분할도를 제시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분할등기가 된다는 말을 믿고 2필지를 매입했다가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돼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피해를 당했다.

▲소유권없이 토지판매-기획부동산은 그동안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이를 높은 값에 분양해 폭리를 취해 왔으나 최근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 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도시형 기획부동산-과거 기획부동산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2~3년에 걸쳐 도심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실수요자인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군산시내에서는 기획부동산이 시내 주요 지역의 토지를 집중 매입하고 이를 고가에 분할 판매하는 바람에 실수요자인 개발업자와 개인 등이 피해를 입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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