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적용되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8% 가량 낮아져 중소 지방업체들의 수주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1월1일부터 향후 2년간 적용될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하고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돼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국제입찰 대상금액의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 적용된 환율은 기존 1890.16원/SDR에서 1745.38원/SDR로 변경됐다.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원화 가치 상승으로 국제입찰 대상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SDR 대비 환율이 소폭 하락한 것이다.
WTO GPA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SDR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이 500만SDR로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으로는 95억원에서 87억원으로 8%가량 낮아졌다.
중앙행정기관의 물품·용역은 13만SDR로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은 2억 5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하향됐다.
공공기관은 공사의 경우 기존 284억원에서 263억원, 물품은 8억 5000만원에서 7억 9000만원으로 각각 7.7%와 7.0%가 떨어졌다.
한-미 FTA는 중앙행정기관의 물품·용역에 대해 원화 기준으로 양허하한선을 1억원으로 설정, 변경이 불필요하며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WTO GPA를 준용해야 한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도 이번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조정에 따라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95억원 미만에서 87억원 미만으로, 공공기관은 284억원 미만에서 262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지역제한경쟁입찰제 적용대상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모두 기존 95억원 미만에서 87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