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가 승객의 환승 여건을 대폭 강화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철도 이용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철도 이용객이 버스와 택시, 승용차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의 입지, 연계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 등을 규정한 철도설계기준 연계교통시설설치편을 제정했다.
이번 연계교통시설 설계기준 제정은 도시 외곽 철도역의 환승수단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과 도심 철도역의 긴 환승거리와 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협소한 환승 공간 등으로 발생하는 철도역 인근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 건설되는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철도역이 위치하는 경우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철도역을 이용수요와 고속철도 정차횟수, 배후권역의 인구 및 경제 규모와 철도역 입지특성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적합한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연계교통시설과 역 출입구, 역 승강장까지의 동선을 가급적 동일선상에 위치토록 접근동선을 단순화해 환승거리를 기존역은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로 제한하고 연계교통시설은 가능한 통합해 역사 정면에 배치토록 했다.
역 출입구에서 정류장까지 눈·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에 캐노피, 버스·택시 승강장에는 쉘터를 각각 설치한다.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최단거리로 배치하며 가급적 계단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평면으로 연결토록 했다.
이번 철도설계기준의 도입으로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곤란하다는 철도 이용의 근본적 한계를 완화시켜 철도 이용의 편리성을 높임에 따라 철도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