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잘 내면 신용등급도 올라간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와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시‘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모범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모범납세자 명단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력사항’을 신용평가 우대 항목으로 반영해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시 모범납세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내년 1월에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모범납세자 명단을 제출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신용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금융 신용평가 우대대상자는 2012년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적용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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