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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출기금 대출금리 인하·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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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출기금 대출금리 인하·요건 변경
  • 신성용
  • 승인 2012.12.20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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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조건도 완화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오늘부터 인하하고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해 21일부터 시행한다.

다자녀가구와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폭도 조정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4.0%에서 3.7%, 구입자금은 5.2%에서 4.3%,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4.2%에서 3.8%로 각각 인하된다. 우대금리도 다자녀가정은 1.0%에서 0.5%, 다문화·장애인·고령자 등은 0.5%에서 0.2%로 낮췄다.

사업자에 대한 건설자금도 공공분양은 5.0~6.0%에서 3.8~4.0%, 공공임대는 3.0!4.0%에서 2.7%~3.7%, 국민임대는 3.0%레서 2.7% 등으로 각각 인하했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내년 22일부터 재개하며 이번 변경금리는 기존계좌에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한다.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은 현행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소득 4000만원이하로 변경된다.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생야최초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으로 바뀌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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