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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소극적인 요금할인 제도 고지와 불법 텔레마케팅 ‘얌체 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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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소극적인 요금할인 제도 고지와 불법 텔레마케팅 ‘얌체 상혼’
  • 김승찬
  • 승인 2012.10.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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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들이 소극적인 요금할인 제도 고지와 불법 텔레마케팅 등 얌체 상혼으로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15일 도내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LTE 플러스 할인’, ‘스마트 스폰서’ 등 요금할인제도의 적용 기간이 끝난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별도로 알리지 않고 있다.

 

2∼3년간의 요금할인 적용 기간이 끝난 가입자는 다시 ‘약정 요금할인제’ 등 다른 할인제도에 새로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더 많은 요금을 내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 가입자 등 통신 취약층에게 ‘전용 요금제’를 알리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KT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와 불법 텔레마케팅이라는 이유로 직접 안내는 하지 않고 상담요청과 가입신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영업을 위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불법 텔레마케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 전주시 홍(36ㆍ남)씨는 “일주일에 몇 차례씩 스마트폰을 바꾸라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이것은 엄연한 사생활 침해다. 내 정보를 어떻게 알고 하루에 많게는 3번의 홍보전화가 오는가”라며 비난했다.

 

KT 관계자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 본사 정책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신규 가입자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해 기존 가입자를 홀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청소년과 노인 요금제 등의 홍보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는 12월 가입자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해 주고 전문가와 사용자의 통신요금 종합포털을 구축하면 이런 문제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한층 강화된 혜택과 사용요금 할인제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예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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