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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방문지원단, 정읍 소상공인 대상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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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방문지원단, 정읍 소상공인 대상 홍보활동
  • 김진엽
  • 승인 2012.04.3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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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정읍시, 정보화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방문지원단’이 지난 26일 정읍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지원단은 정읍시내 약국, PC방, 식당 등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사항 및 CCTV 안내판 설치, 무료 백신 설치방법 등 생계형 소상공인이 놓치기 쉬운 사항에 대해 중점 홍보했다.

지원단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으로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수집해서는 안되며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하고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담당자 내용포함)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www.privacy.go.kr)과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privacy.nia.or.kr)를 활용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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