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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으로 산림자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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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으로 산림자원 보호
  • 천희철
  • 승인 2012.04.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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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특별 단속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윤정수)은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산약초 등의 불법ㆍ무분별한 채취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  16일 부터 6월24일까지 감시인력 200여명을 주요 입산로에서 집중 배치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에 동호회원을 모집 후 관광버스를 동원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유용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거나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과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단속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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