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및 45㎡ 미만 공동주택 우선 시행
군산시가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 낡은 수도관 개량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시설 및 전용면적 45㎡미만 공동주택으로 7,200만원을 들여 교체공사는 총 공사비 50%이내 최대 100만원, 갱생(세척)공사는 50%이내 최대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1단계로 4월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단계로 현재 시행 중인 4층 이하 전용면적 45㎡ 미만 공동주택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6월 중 사업희망자를 접수 받아 7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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