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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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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
  • 김진엽
  • 승인 2012.03.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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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정병선 대표발의, 23일 본회의 의결 예정

정읍시의회(의장 김철수)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정병선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제1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정읍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에 한 사항을 규정해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약자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이상 공사와 1000만원이상의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관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업체로부터 근로자의 사역 및 건설기계 임대 확인사항, 시와 계약 체결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장비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지불 서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 임금청구 확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발생에 따른 상담과 시가 업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것이다.

정병선 운영위원장은 “저소득계층의 일용근로자에게 정읍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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